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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등산로성폭행살인사건" 가해자인 최윤종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.
1심은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, 10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아동,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,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.
대법원은 "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부착을 명하였다고 한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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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등산로성폭행살인사건" 가해자인 최윤종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.
1심은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, 10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아동,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,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.
대법원은 "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부착을 명하였다고 한다."